조세 관련 용어
01. 국세, 지방세
과세주체 | 국가 | 국세(종부세, 양도소득세) |
지자체 | 지방세(취득세, 등록면허세, 재산세) |
02
행위 | 취득세, 등록면허세, 부가가치세 |
재산 | 재산세, 종부세, 지역자원시설세, 상속세, 증여세 |
소득 | 소득세, 법인세 |
03
종가세 | 금액, 가액 |
종량세 | 수량, 면적, 건수(등록면허세) |
04. 세율 : 과세표준에 곱하여지는 비율(%)
종가세-비율적용(정률세)
종량세-금액적용(정액세)
05. 세액 계산법
과세표준x세율=산출세액 산출세액-감면세액-세액공제=결정세액 결정세액+가산세-기납부세액=납부할세액 |
06. 징수방법
신고납세제도 | 정부부과제도 | 원천징수 |
신고납부x →가산세 | 납부기한 내 납부x → 가산금 | |
취득세, 등록면허세, 지방소득세, 양도소득세, 종합부동산세(예외) | 종합부동산세(원칙), 재산세, 상속세, 증여세 | 근로소득세 |
07. 가산세&가산금
가산세 : 의무불이행에 과해지는 벌과금 | 가산금 :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조세완납X | |||
조세포함여부 |
O | X | ||
국세 -양도소득세 |
무신고-일반: 20%, 부정: 40% 과소신고-(부정X40%)+(일반X10%) 납부지연-지연이자 : 미납세액X0.025X납부기한다음날~납부일, 체납에대한제재 : 납부고지후미납세액X3% |
지방세(3%) | ||
지방세 -취득세,등록면허세 |
무신고-일반: 20%, 부정: 40% 과소신고-(부정X40%)+(일반X10%) 납부지연-1일 0.025% |
중가산금=매월 0.75%, 60개월 한도 지방세 30만원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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