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, 지방세 부과원칙
- 실질과세 원칙
- 신의성실의 원칙
- 근거과세의 원칙
- 조세감면의 사무관리
조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
국세우선권과 예외
국세우선권 | 국세,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or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|
국세우선권 예외 | 1. 선집행 지방세, 공과금 체납처분비 2. 강제집행, 경매 or 파산절차에 든 비용-실비먼저 정산 3. 담보채권 : 법정기일 전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 징수하는 경우, 그 권리에의해 담보된 채권 or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|
납부소멸
- 납부, 충당(상계)-세금내면 소멸
- 부과의 취소
- 제척기간만료 (제척기간 :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)
- 소멸시효의 완성 (세금안내고 소멸)
*납세자의 사망, 부과의 철회는 소멸사유가 아님!
국세징수권 소멸시효 | 지방 징수권 소멸시효 |
5억 이상 국세 : 10년 5억 미만 국세 : 5년 |
5천만원 이상 지방세 : 10년 5천만원 미만 지방세 : 5년 |
제척기간 | 소멸시효 | |
중단, 정지 | x | 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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