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확정소멸
1. 성립시기
국세 | 지방세 |
-소득세 : 과세기간 끝나는 때(1/1~12/31) -농특세 : 본세(국세)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-종부세 ; 과세기준일(매년 6/1) -가산세 : 납부기간이 경과하는 때 -그밖의 가산세 :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-예외)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: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발생한 달의 말일 중간 예납 소득세 : 중간예납기간or예정신고기간. 예정부과기간 끝나는 때(6/30) |
-취득세 : 과세물건 취득하는 때 -등록면허세 : 등기or등록할 때 -재산세 : 과세기준일(매년 6/1) -지방교육세 : 과세표준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-지방소득세 : 과세표준되는 소득세,법인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-주민세 : 균등분, 재산분 과세기준일 (매년 7/1) 가산세 : 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|
2. 확정
국세확정시기 | 지방세확정시기 |
1. 신고납세 세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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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신고납세 세목 |
신고납세제도(신고납부) : 소득세, 법인세, 부가가치세, 종부세+취득세, 등록면허세
정부부과제도(보통징수) : 상속세, 증여세, 종부세+재산세
*종부세 : 원칙-결정하는때, 예외-신고하는 때
불복절차
1. 불복절차 기본개념
국세기본법 : 행정심판전치주의 고수
지방세법 : 행정심판전치주의 폐지
집행부정지의 원칙
2. 국세의 불복절차
1. 원칙 : 1심급(단심제=일심제)
2. 예외 : 선택적 2심급(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)
3. 국세의 불복청구 안되는 것
-조세법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
-감사원법에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or심사청구에대한 처분
-국세기본법, 세법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
각하결정 | 기각결정 | 인용결정 |
요건에 위배되는 경우 심판청구 제기>심사청구 제기 청구기간 지난 후 청구되는 경우 심사청구 적법x |
이유가 x 인정 | 이유가 o 인정 |
-재조사결정>60일내 조사>취소,결정or필요한 처분
4. 지방세의 불복절차
이의신청 대리인 : 변호사, 세무사, 공인회계사
청구금액 1천만 미만>배우자, 4촌이내의 혈족,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
청구의 효력 : 심사청구, 심판청구, 이의신청, >처분 집행 효력이 미치지 x
but 압류한 재산>공매처분 보류할수 있음(경매처분 있는 날~30일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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