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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 2차/세법

조세의 개념 세법 요약정리 2

by 잔잔잔 2021. 1. 18.

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확정소멸

 

1. 성립시기

국세 지방세

-소득세 : 과세기간 끝나는 때(1/1~12/31)

-농특세 : 본세(국세)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

-종부세 ; 과세기준일(매년 6/1)

-가산세 : 납부기간이 경과하는 때

-그밖의 가산세 :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 

-예외)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: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발생한 달의 말일

         중간 예납 소득세 : 중간예납기간or예정신고기간. 예정부과기간 끝나는 때(6/30)

-취득세 : 과세물건 취득하는 때

-등록면허세 : 등기or등록할 때

-재산세 : 과세기준일(매년 6/1)

-지방교육세 : 과세표준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

-지방소득세 : 과세표준되는 소득세,법인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

-주민세 : 균등분, 재산분 과세기준일 (매년 7/1)

가산세 : 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

 

2. 확정

국세확정시기 지방세확정시기

1. 신고납세 세목
-신고시 : 신고하는 때
-무신고시 : 결정하는 때
2. 정부부과세목 : 결정하는 때

 

1.신고납세 세목
-신고시 : 신고하는 때
-무신고시 : 결정하는 때
2. 보통징수 세목 : 결정하는 때

신고납세제도(신고납부) : 소득세, 법인세, 부가가치세, 종부세+취득세, 등록면허세

정부부과제도(보통징수) : 상속세, 증여세, 종부세+재산세

*종부세 : 원칙-결정하는때, 예외-신고하는 때

 

 

불복절차

 

1. 불복절차 기본개념

국세기본법 : 행정심판전치주의 고수

지방세법 : 행정심판전치주의 폐지

집행부정지의 원칙

 

2. 국세의 불복절차

1. 원칙 : 1심급(단심제=일심제)

2. 예외 : 선택적 2심급(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)

3. 국세의 불복청구 안되는 것

-조세법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

-감사원법에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or심사청구에대한 처분

-국세기본법, 세법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

각하결정 기각결정 인용결정

요건에 위배되는 경우

심판청구 제기>심사청구 제기

청구기간 지난 후 청구되는 경우

심사청구 적법x

이유가 x 인정 이유가 o 인정

-재조사결정>60일내 조사>취소,결정or필요한 처분

 

 

4. 지방세의 불복절차

이의신청 대리인 : 변호사, 세무사, 공인회계사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청구금액 1천만 미만>배우자, 4촌이내의 혈족,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

청구의 효력 : 심사청구, 심판청구, 이의신청, >처분 집행 효력이 미치지 x

                  but 압류한 재산>공매처분 보류할수 있음(경매처분 있는 날~30일까지)